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32446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87,484,226원 및 그 중 262,522,890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