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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786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4505.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4505.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35㎡,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44.66㎡,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0.79㎡ 합계 36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00만 원, 관리비, 부가세, 전기세는 별도로 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휘트니스 멤버 고객의 건강관리와 상담비용으로 월 500만 원을 지원하고,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일 때는 월 700만 원, 1,200명 이상일 때는 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피고는 병원을 입점하고, 원고는 운동처방사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이 사건 부동산에 B(이하 ‘이 사건 스파’라 한다)를 개업하면서 ‘C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2011. 7.경부터 피고에게 호텔 휘트니스 회원에 대한 무료 건강관리 및 상담비용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은 합계 63,891,663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이다. 라.

이후 피고는 2012. 2. 1.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91.4.㎡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70만 원, 계약기간 4년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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