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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07 2015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6:00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한일익스프레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2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동홍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부양할 자녀가 4명이 있고, 그 중 2명은 장애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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