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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9 2014고정5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07. 1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수협 내에서 술이 취하여 쓰레기통 안의 비닐 봉지를 꺼내 다른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담으려고 하자 그곳 수협 공제 보험팀장인 피해자 D(51세)이 이를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너희 같은 뱃놈들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라며 소리를 지르고,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여직원인 E에게 "보지에 갯지렁이 들은 년들", 이라며 욕설을 하고, 민원인들에게 "뱃놈들은 나쁜 놈들이니 거래하지 말아라"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수협 출입문 밖으로 나가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과 수협으로 들어오는 민원인들에게 "세월호를 일으킨 뱃놈들과는 거래를 하지마세요, 수협은 나쁜 놈들이다. 거래를 하지마라"며 소리를 지르고, 수협 안으로 들어와 "개새끼 십할 놈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7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C 수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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