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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3고단189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에 있는 25번국도 고가도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주)D 자재창고에서 절취된 시가 9,559,565원 상당의 20인치 LCD패널 47개와 시가 6,084,722원 상당의 18.5인치 LCD패널 98개 등 시가 합계 15,644,287원 상당의 위 LCD패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증 제1호, 제2호 사진 첨부, 참고인 E, F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피의자 지목의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범행을 조장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위 LCD패널의 개수, 가액이 상당한 점, 절도, 강도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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