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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57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경 원고에게 ‘A 16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3. 7. 4.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1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공사대금도 같다), 공사완공기일을 2014. 7. 31.로 각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발생한 기성 합계는 1,187,370,243원인데 피고는 그 중 1,062,6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24,770,2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공사 또는 재시공한 금액의 합계는 193,267,470원이다. 다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의 인건비 116,178,500원을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01,859,213원(= 124,770,243원 193,267,470원 - 116,17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으로, 원고가 기성금(지출금액)을 청구하지 못한 2014. 4. 16.부터 이 사건 공사 완료시까지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받지 못한 120,493,560원을 반영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9,085,303원(= 124,770,243원 120,493,560원 - 116,17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7. 29.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본공사대금, 추가 및 재시공비를 포함하여 1,083,027,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원고의 체불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 전까지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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