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50194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44,939원과 그 중 33,770,341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44,939원과 그 중 33,770,341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