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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8 2015고단46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97』 피고인은 2015. 11. 19. 12:2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542,000원과 금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3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향수 1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4,183,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752』 피고인은 2015. 11. 15. 22:31 경 남양주시 F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J, K, E, L, M, N,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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