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집권유비 중 접대비조정명세서상 신용카드사용금액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98 | 법인 | 1993-05-01
문서번호
법인46012-1198 (1993.05.01)
세목
법인
요 지
손금에 산입되는 금융기관 등의 모직권유비등은 신용카드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금융기관 등의 모직권유비등은 동법 제18조의2 제2항의 신용카드사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그 모집권유비등의 지출액이 위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접대비로 보는 경우 모집권유비등의 지출액 중 신용카드사용액은 접대비로 보는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기본통칙 2-13-4...18의2 참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금융기관등이 모집권유비중 일정한도초과분은 접대비로 보게 되어있음.
-> 모집권유비(손금인정분+접대비로 보는 부분)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접대비조정명세서상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속에 포함하는지 여부(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4...1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