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신설도로가액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22601-1030 | 소득 | 1991-05-24
문서번호
소득22601-1030 (1991. 5. 24.)
요 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함
회 신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