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9 2019고단4361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03:10경 김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가 함께 근무하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일 일을 해야 하니 그만 마시고 자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사유 및 상해부위, 치료일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