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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9 2019고단4361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03:10경 김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가 함께 근무하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일 일을 해야 하니 그만 마시고 자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사유 및 상해부위, 치료일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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