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0 2016고정22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 윈스톰 승용차의 소유주는 ( 주 )D 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차량의 관리를 위임 받아 실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위 윈스톰 승용차는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2015. 4. 8. 경 인천 남구 청으로부터 차량 앞에 부착된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이 없어 진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새로 운 등록 번호판을 발급 받을 목적으로 2015. 7. 13.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93 지하에 있는 부산차량 등록 사업소 금련 산역 현장 민원센터 주차장에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뒤에 봉인되어 있는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게 한 다음 이를 위 승용차의 앞면에 부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7. 경부터 2015. 8. 7. 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11:50 경 부산 기장군 E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104에 있는 명품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차량 번호판 부착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