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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06: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 구청 부근 공영 주차장에서 서울 강서구 C 앞까지 약 500 미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드림 호텔 방면에서 강서 구청 후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65 세) 가 운전하던

F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도로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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