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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59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말려 싸움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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