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05 2014고단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9세)이 신호없이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물차 진행을 막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민 후 피해자가 와이퍼를 잡고 있음에도 계속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