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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05 2014고단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 08:1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034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9세)이 신호없이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물차 진행을 막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민 후 피해자가 와이퍼를 잡고 있음에도 계속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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