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275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032,16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금산 정서,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