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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2고정76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5.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대신증권사 앞 입구에서, 피해자 B(여, 67세)이 자신을 보고 “에이 더러운 인간아”라며 그 곳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집에 돌아가다가 다시 위 증권사 객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개 같은 년, 중국년”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그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전완부 타박상, 전경부 타박상을 가하고, 위 피해자가 왼손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옥팔찌를 잡아 터지게 하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져 안경알이 빠지게 하여 수리비 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73세)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 및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진단서(A),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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