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말경 피고인의 매제인 C의 아들 D으로부터 C 소유 서울 동대문구 E 제3층 제4호를 처분하기 전에 압류를 해 놓으려고 하는데 압류를 위해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2000. 11. 13.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8. 12. 10. 위 부동산에 채권액 2억 원으로 가압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은 2 ~ 3천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허위였다.
한편 C에 대한 채권자 피해자 F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가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강제경매로 인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채권을 근거로 하여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지급명령(2010차3049)을 신청하여 2010. 6. 2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고, 위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1. 1. 25. 배당금으로 80,910,310원을 배당받아 그 중 피해자가 지급받을 40,130,65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4826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4,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