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나44588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맨 끝줄의 “송금한 점” 다음에 “, ④ 원고는 2014. 2. 21.경 C을 상대로 ‘C이 위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C은 2014. 6. 2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내용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⑤ C은 원고의 처로서 남편인 원고의 인감도장이나 신분증 등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상당기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알았거나 근저당권설정을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을 동의하였다거나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