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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5 2017가단1032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185,269.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약칭)에 의하여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바, 2015. 6. 2.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함)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조의 목적과 제36조 내지 제45조의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의 내용 및 제47조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48조에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기에 앞서 분양대상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55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를 마치고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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