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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20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7:50경 인천 중구 B호텔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C(26세), 피해자 D(26세)과 추가요

금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계산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쟁반을 던져 C의 이마를 맞추고, 다시 위 계산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드단말기를 D의 가슴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의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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