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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나89348
계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가 계주가 되어 계원 21명으로 2011. 7. 14.부터 2013. 4. 14.까지 매월 계불입금 250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300만 원)을 납입하고, 4번부터는 이자로 50만 원을 납입하며, 순번에 따라 계금 5,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조직한 탐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8. 16. 계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계금 수령 후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의 미납 계불입금은 1,100만 원, 5번부터 21번까지 미납 이자는 850만 원으로 합계 1,950만 원이다. 라.

D는 2012. 6. 19. 원고에게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1,950만 원의 미납 계불입금 등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계금 수령 후 2011. 8. 17.과 2011. 8. 19.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주면서 그 중 1,000만 원을 D에게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고 C이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들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위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채권자인 D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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