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고, B은 손녀딸인 C(여, 8세)과 함께 걸어가다가 벤치에 앉아 있고 그 앞에 C이 서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9. 18. 17: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공원 광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B의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6, 8, 9번)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