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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고단34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서울 중랑구 F 지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게임기 구입 및 설치를 하고 손님들을 태워오는 깜깜이 차를 운행할 사람을 구해오는 등 게임장 운영준비를 한 후 영업수익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고, C, D은 위 장소를 임차하고 바지사장을 고용한 후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단속시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2012. 8.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노세노세’, ‘마이더스’ 게임물 총 45대를 설치한 후 이를 G 등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점수 25만 점당 현금 25만 원을 환전해 주는 등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5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증거목록 순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내지 3)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증거목록 순번 126)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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