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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재고단55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6. 06:0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여관 202 호실에서 A가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A 와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결정) 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 결의 공고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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