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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489 | 소득 | 2011-08-16
문서번호

원천세과-489 (2011.08.16.)

세목

소득

요 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퇴직소득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특정 사업부문을 다른 내국법인 乙에게 매각하되 해당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을 1년간 계속 甲이 고용하여 乙에게 제조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 1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甲의 동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은 퇴사하도록 할 예정임. 이들에 대하여 甲은 노사합의에 따라 퇴사하는 종업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 퇴사 예정인 종업원들이 甲에서 근무하다가 동일자로 퇴사하면서그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3회에 걸쳐 분할지급(30%, 30%, 40%)하되40%만 퇴직일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종업원들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사일 이전에 미리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사예정인 종업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시종업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사일 이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미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5.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6.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사례

○ 서면1팀-363(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552(2005.12.16.)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 시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235(2009.03.24.)

귀 질의의 경우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859(2009.03.04.)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877(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것임.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54,2001.8.13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않은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의하여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에 해당한다.

○소득46011-450 (2000.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 (2008.2.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 지 일부만이 퇴직하는 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2006.06.05)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684 (1998.11.30)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2005.06.29

종업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입사한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 고용계약상의 각종 혜택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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