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8. 10. 21. 결정한 ‘A 광고탄압 사건(사건번호: 라-3059)’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중...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A’라는 신문을 발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사이다.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치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가 2010. 12. 31.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쟁송에서의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항 참조). 원고의 기자들이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언론에 대한 간섭에 항의하는 취지의 활동을 전개하자, 광고주들이 1974. 12.경부터 원고 운영의 언론매체들에 광고를 게재ㆍ방영하지 않는 사태(위 사건을 이하 ‘광고탄압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광고탄압이 계속되자 원고는 1975. 3. 8. 경영악화를 이유로 18명의 A 기자를 해임하였다.
이에 반발한 원고 소속 언론인들은 원고의 사옥 점거 및 제작 거부를 포함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원고는 1975. 5. 1.까지 116명의 언론인들을 추가로 해임 또는 무기정직에 처하는 징계를 내렸다
(1975. 3. 8.자 해임을 ‘이 사건 1차 해임’, 그 후에 일어난 징계를 ‘이 사건 후속징계’, 이 사건 1차 해임 및 이 사건 후속징계를 통틀어 ‘A 언론인 해직사건’이라 한다). 'A 언론인 해직사건'으로 해직된 언론인들 중 일부(B 외 49명)는 2006. 4. 18.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과거사정리법 제19조에 기하여 ‘광고탄압사건’ 및 'A 언론인 해직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10. 21. 위 각 사건에 대하여 별지
1. 결정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실규명결정” 과거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