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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 산정시 세무조정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494 | 상증 | 2013-08-21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94 (2013. 08. 21)

세목

상증

요 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6가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 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세법상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 규정한 세무조정사항 중 ①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는지(이하“영업손익비관련설”이라 함) ② 아니면 영업손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하는지(이하 “영업손익관련설”이라 함)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영업손익비관련설이 타당함.

①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영업손익 비관련설이 타당함.

② 2013.2.15. 개정 이전의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영업손익 관련설이 타당하겠지만 2013.2.15. 개정 이후에는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부분이 삭제된 이상, 영업손익 관련설은 문언상 근거가 없음.

③2013.2.23. 개정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작성방법 중 2.’에 의하면 “②세무조정란은 ①영업손익에 다음 각 목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습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①영업손익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적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영업손익 비관련설이 타당함.

④ 2013.2.15.에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개정이유를 개정세법해설에서 ‘세후 영업이익계산의 편의를 제고’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세무조정사항을 영업손익과 관련된 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반영한다면 실무상으로 개정이전보다 오히려 세후 영업이익계산이 더 어렵게 되므로 2013.2.15.의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영업손익 비관련설이 타당함.

상증법 제45조의 3 제4항에서 같은조 제1항 산식의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의 개념을 상증법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위임에 의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세후 영업이익의 개념을 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손익 비관련설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거나 위배되게 규정한 것이 아님.

<을설> 영업손익관련설이 타당함.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의 산식에서 증여의제이익을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란 영업외손익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영업손익 관련설이 타당함.

② 국세청에서 영업손익 관련설을 해석한 점으로 보아도 영업손익 관련설이 타당함.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개정 2013.2.15>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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