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폐유수용시설의 관리운영수탁업무를 국가로부터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사용자로부터 폐유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7 | 법인 | 2004-08-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7 (2004.08.17)
세목
법인
요 지
○○조합이 선박폐유수용시설의 관리운영수탁업무를 국가로부터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폐유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조합이 선박폐유수용시설의 관리운영수탁업무를 국가로부터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폐유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