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2044 (2002.11.11)
세목
법인
요 지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787, 1999.03.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787, 1999.03.03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차계약 및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임차건물 입주시 아래 내용과 같이 건물 전체의 인테리어를 새로이 하였는 바, 이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의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1. 임대차계약 현황
o 건물규모 : 지상 12층, 지하 6층
o 계약기간 : 1년 (2001.11.20. - 2002.11.19.)
o 전세보증금 : 16,950 백만원(월관리비 별도)
o 특기사항
- 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쌍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함
- 건물 처분시 당사에 우선매수권 부여
2. 인테리어 설치 현황
o 내용 : 바닥교체, 내부 마감재 교체 등
o 소요금액 : 2,500 백만원(설치완료일 : 2002.5.10)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이 장기간 사용목적으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고가의 인테리어를 설치한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3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때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수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87 (1999.03.03)
【질의】
1. 전자기기회로판의 조립ㆍ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섬유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전자기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바닥공사, 수전 및 배전공사 등 보수공사를 하였는 바 이러한 보수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2. 위 보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경우 이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또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신】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차계약 및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