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34(2015.06.28)
세목
부가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무과-3288, 2005.08.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과-3288, 2005.08.1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나.당사는 A와의 계약을 통해 경량전철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음
다.B컨소시엄은 당사와의 계약을 통해 차량관리 및 시설물관리 등 일부 유지보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으며 B컨소시엄과 당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역무관리(열차운행, OCC통제 및 관리, 역시설물 관리)
- 차량관리(정비, 하자보수, 유지보수장비 관리 및 운영)
- 시설물관리(차량기기 설비 예방정비 및 사후정비, 토목 궤도설비예방정비 및 사후정비, 신호 통신 AFC 설비 예방정비 및 사후정비)
- 기타(전기설비 예방정비 및 사후정비, 기계 건축 검수설비 예방정비 및 사후정비, 민원 대응)
2. 질의내용
여객운송에 따른 운수수익금은 전액 A로 귀속되고, 계약에 따라 당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A로부터 기성금의 형태로 수령하며, B컨소시엄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당사로부터 기성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비록 당사와 B컨소시엄은 기성을 통해 용역대가를 수령하고 있지만 그 용역은 경량전철사업을 통한 여객운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 동시에 운수수익금 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당사와 B컨소시엄 역시 경량전철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용역에 대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법무과-3288, 2005.08.1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