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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9 | 부가 | 1999-01-08
문서번호

부가46015-39 (1999.01.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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