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즉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준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8. 23.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