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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압류해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1340 | 국징 | 2012-11-30
문서번호

징세과-1340 (2012.11.30.)

세목

국징

요 지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0963, 2003.06.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9-10963, 2003.06.13.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2202002.05.07 및 징세46101-38871996.11.06)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220, 2002.05.07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제53조【압류해제의요건】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체납자 甲은 1976.7.29. 경기도 안산 ○○면 소재의 전 89.6㎡을 상속받음

- 관할세무서는 상기 토지에 대하여 2009.7.13 압류

○△△△△ 종중은 상기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2010.10.4. 확정판결을 받음

- 2011.4.28. 종중이 설립한 영농조합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됨.

나. 질의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 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경우

국세징수법제54조 【압류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갈음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1 【 기타의 사유 】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3. 관련사례

○ 서삼46019-10963, 2003.06.13.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2202002.05.07 및 징세46101-38871996.11.06)의 내용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20, 2002.05.07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 징세-5960, 2008.12.03.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징 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 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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