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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886 | 부가 | 1987-09-10
문서번호

부가22601-1886 (1987.09.10)

세목

부가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구고이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과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통칙 3-1-8...1(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사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외화 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1항과 1의2를 보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 바

○ 위 통칙과 같은 사례로 그 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아니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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