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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3고단580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0』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D(주)를 운영하며, 2005. 11. 14.부터 광주은행 금당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광양시 E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52,000,000원”, 발행일 “2013. 1. 24.”인 D(주)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 “31,500,000원”, 발행일 “2013. 1. 24.”인 D(주)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각각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907』

2. 사기 피고인은 광양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극동건설(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발주한 ‘H’의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3.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지원센터 부사장인 피해자 J에게 ‘H 내 택지조성 도로포장공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곳에 장애인편의시설인 논슬립 테라조 점자블럭을 공급해 달라. 원청업체인 극동건설에서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 외에도 K공사, 안양 L지구 아파트 구내 포장공사, 고양 M지구 택지개발공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곳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 명의로 6억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2011. 하반기부터는 사채까지 사용하는 등 회사의 재정이 매우 열악하여 위 극동건설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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