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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영위하는 대기업이 동력컨베이어 설치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0 | 조특 | 2001-02-06
문서번호

법인46012-310 (2001.02.06)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구분 제7호의 컨베이어시스템은 동 시설 구분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중 구분 제7호의 컨베이어시스템은 동 시설 구분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보관창고의 신축과 관련하여 동력컨베이어(규격이 다른 박스 및 쌀가마 등을 구분, 분류, 이송에 사용)를 설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 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1998. 12. 31 개정)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별표 5】 (1999. 4. 26 개정)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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