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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25 | 양도 | 1994-09-09
문서번호

재일46014-2425 (1994.09.09)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46014-2029, 1993.07.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구 ○○동 소재 ○○아파트 32평형의 매매관련

(1) 1989년11월 : 직장조합주택에 의해 분양을 받음

(2) 1990년10월 :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고지인 전주로 전배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임.

(3) 1991년08월 : 아파트공사가 완료되어 구청으로부터 입주허락된 상태에서 임대를 하였음.

(4) 1993년05월 : 등기권리증이 나왔음(이후 복덕방에 매매요청했음)

(5) 1994년08월 : 매매하려고함

양도소득세 관련 여부.

[질의2]

비과세일 경우 매매후 전주에서 구입을 하려 하는데 1992년10월 분양된 아파트가 아직까지 미분양되어 분양계약을 해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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