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77 (2008. 09. 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 포괄양도의 경우에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 포괄양도의 경우에도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장용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
- 양수받는 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하겠다고 함.
(질의1) 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공장용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포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12.30. 법명개정)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0, 2006.11.10.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소송비용 및 설비비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7, 2005.08.23.
주유소의 토지, 건물 및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주유기, 세차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차량운반구인 탱크로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석유판매업허가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