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운행노선 인수대가로 기존업자의 임금채무을 변제한 경우 영업권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82 | 법인 | 1997-04-09
문서번호
법인46012-982 (1997. 4. 9.)
요 지
운송업법인이 기존노선 인수대가로 기존업자의 임금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
회 신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면허를 득하면서 운행노선은 다른 법인이 운행하는 기존노선을 인수하되 기존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