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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삼정 캡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829 | 소비 | 1990-07-03
문서번호

소비22641-829 (1990.07.03)

요 지

녹삼정 캡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 신

귀질의 물품인 「녹삼정 캡슐」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가 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녹삼정 캡슐의 내용물은 인삼엑기스분말 30% 녹용엑기스분말 2% 당기엑기스분말 0.6% 구기자엑기스 0.4% 기타첨가물 77%로 제조하며 보건사회부 허가시 인삼캡슈률의 제품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3종 5호 자양 강장품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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