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가합514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