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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가합514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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