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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 국기 | 2006-02-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2006.02.16)

요 지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함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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