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출자요건(5%)의 충족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10 | 법인 | 2011-05-1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0 (2011.05.17.)
세목
법인
요 지
PFV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출자요건(5%)의 충족시기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유상감자 등을 통한 의제배당 포함)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은 당해 회사의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유상감자 등을 통한 의제배당 포함)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대한소득공제 / 】
본문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0 (2011.05.17.)
세목
법인
[제 목]
PFV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출자요건(5%)의 충족시기
[요 지]
PFV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출자요건(5%)의 충족시기는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유상감자 등을 통한 의제배당 포함)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은 당해 회사의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유상감자 등을 통한 의제배당 포함)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