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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기재금액산출이 곤란하여 금액이 미기재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37 | 인지 | 2000-04-15
문서번호

소비46430-137 (2000.04.15)

세목

인지

요 지

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재금액 산출이 곤란하여 그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세액납부방법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재금액 산출이 곤란하여 그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설명한 인지세법기본 통칙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기본통칙 4-4-2…5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계약당시 일부가 금액이 확정 되지않아 최저인지세를 납부하고 월병 정산후 계약기간 만료일에 총금액에 대한 최종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며, 추후 수수료 정산시마다 작성되는 문서에 당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며, 추후 수수료 정산후 계약완료일에 총 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4-4-2…5【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 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예: 도급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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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