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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노339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2013. 12. 7.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914』 피고인은 C정당 D이다. 가.

2013. 5. 1.자 집회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3. 4. 2. ‘2013. 5. 1. 서울역, 서울시청광장에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민노총은 2013. 5. 1. 10:4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시청광장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14:12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역에서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시청까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약 2,500명이 참여하는 행진을 진행하고, 15:30경부터 17:28경까지 약 9,000명이 참여하는 위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로 119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일부 참가자들은 진출을 막는 경찰관들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3. 7. 6.자 집회 관련 국가정보원 대응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고 한다)는 2013. 7. 3. ‘2013. 7. 6. 서울시청광장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부터 21:33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시청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20:55경부터 21:33경까지 참가자 약 1,100명은 서울시청광장에서 벗어나 태평로, 을지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3경 위 범국민대회 참가자 약 1,100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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