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278 (1999.08.03)
세목
부가
요 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전기통시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하면서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대가를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대가의 일정률을 다음달 대가 청구시 가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지연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미납 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 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인 것이고 다만 동 미납 가산금을 납입기일 이전에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388, 1997.6.21
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이며, 다만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용요금에 대한 미납가산금을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미납가산금 납입기한)인 것이며, 다만 동 미납가산금을 납입기한 이전에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