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776 (1996.12.27)
세목
부가
요 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723 1996.08.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붙임 :※ 부가 46015-1723, 1996. 08. 2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직영점에서 직원을 철수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판매만 위탁시키고,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를 수수료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품의 매입, 매출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고 위탁경영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수수료에 대한 소득분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바, 다음 중 타당한 안은.
(1안)
- 소득표준율 적용은 사업서비스업, 수탁매매업(코드 : 511590)으로 하고 임차료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회사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신청함.
(2안)
- 소득표준율 적용은 사업서비스업, 기타 도급업(코드 : 749690)으로 하고 임차료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회사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신청서와 함께 신청함.
(3안)
- 한 사업장에 사업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면 지점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 요건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