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재산46014-285 (1998.09.30)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1. “갑”은 목포시 ○○동 923번지 잡종지 381.50㎡중 953.7㎡를 1989. 7. 22에 취득(지분 953.7/38,150)
2. 1992. 10. 3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923번지를 923-1…48번지로 분할하였으며 각 지번마다 “을”외 23인으로 공동등기
3. 1993. 5. 2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923-8번지 1,072㎡를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완료(953.7㎡→1,072㎡로 증가)
4. 각 지번을 각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면서 정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5. 위 3의 경우에 있어서 “갑”외 16명은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을”외 4명은 당초 지분보다 감소한 면적을 취득
〈질의〉
1.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지분의 변동은 있었다 하나 지분변동분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토지의 가치까지 고려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지분의 변동이 없는 단순분할로 봄.(대법원 95누5653, 1995. 9. 5)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함.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봄.(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제3항)
3. 증여세 과세대상인 무상이전에 해당됨.
지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무상이전으로 보아 을외 4인이 갑외 16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