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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이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49 | 양도 | 1999-02-22
문서번호

재일46014-349 (1999.02.22)

세목

양도

요 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가족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귀 질의와 같이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가족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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